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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

[사업장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사례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가단11050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풍력발전단지 공사 중 철근제거작업을 하던 원고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되었는바, 

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 원고에게 필요한 안전교육을 하고 작업시에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② 휘어진 채로 묶여있는 철근을 분리하는 작업은 그 작업 과정에 철근의 탄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철근이 작업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작업장 내에 있던 원고에게 보안경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의무에 위반하여 당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거나 작업용 보안경을 비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현장에 충분한 안전장비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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