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질문 :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일신에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참고적으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의 적극재산 중 우선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많이 혼란해 하시는 목록 중 국민연금(유족연금)이 있는데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고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0) | 2017.09.13 |
---|---|
[상속채무]-망인의 채무 상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0) | 2017.09.13 |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0) | 2017.08.29 |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미성년자 법정대리인용)-한글파일 (0) | 2017.08.28 |
상속포기 비용 안내 (0) | 2017.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