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질문 : [후순위 상속자]-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있어서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공동상속인)
2.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3. 고인의 형제자매
4. 고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선순위 상속자는 어머니와 자녀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할머니와 어머니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포기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빚 상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의 의미? (0) | 2017.09.13 |
---|---|
[강제집행]-망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17.09.13 |
[상속채무]-망인의 채무 상속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요? (0) | 2017.09.13 |
[상속재산 범위]-어디까지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 하나요? (0) | 2017.08.29 |
[한정승인]-한정승인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3개월 이내란 언제까지 인가요? (0) |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