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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