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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서류]-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포기서류]-상속포기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빚이 많으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 물어 보니 상속포기를 하면 아버님 빚을 안갚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들어 가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를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을 때는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의사표시만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관할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단, 최후주소지가 외국일 경우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피상속인(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녀의 기본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통씩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양식(필요하신 분은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