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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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