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개인 채권자의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돈을 빌린것은 인지 하고 계시나 그에 따른 소명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 인용(결정)전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보정서의 형식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실 수 있으며,
한정승인 인용(결정)후에 등장했다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개인채권자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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