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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 유학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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