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5월 2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을 해야 하는지 도움 요청합니다.
주민센타에서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해 본 결과 카드빛 2천만원에 은행대출이 5천만원정도 있는거 같아요.
아버지 명의 재산은 국민연금에 5백만원, 사망보험금이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1.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요 국민연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2. 만약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서 채무를 상환해야 하나요?
3. 만약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요.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요?
변호사님 급합니다. 답변 좀 부탁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께서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국민연금과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 질문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상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가입자인 경우에는「국민연금법」제72조및제73조등에서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비록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지고 사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보험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 보면 생명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에 속합니다. 세금(상속세)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를 하시는게 불이익을 피하는 길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실 정도의 상속재산은 아닙니다(그러나 해지 환급금은 상속재산이니 주의 요함).
3.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이 수령합니다. 1항과 2항에서 설명드렸듯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한정승인을 권해 드립니다. 질문자님(동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다음순위로 채무가 내려가기 때문에 친척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현명한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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