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사유]-폭행,폭언,기물파손-남편이 폭행이나 폭언이 심한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사유]-폭행,폭언,기물파손-남편이 폭행이나 폭언이 심한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질문 : [이혼사유]-폭행,폭언,기물파손-남편이 폭행이나 폭언이 심한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남편은 다혈질적인 성격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의견이 맞지 않거나 부부싸움을 하면 화를 참지 못해 주위의 물건을 던지기 일쑤였습니다. 혼인 초에는 저러다 좋아지겠지 하며 참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행동은 변하기는 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이제는 물건을 저에게까지 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고 온몸을 발로 걷어차기 까지 합니다. 욕과 수치스러운 말은 결혼생활 내내 수시로 해댔습니다. 지금까지 멍이 들정도의 폭행만 열차례가 넘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지금까지 숨기고만 지내왔습니다. 

이런 일이 결혼생활 10년 내내 계속 지속되어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매사에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보며 참아왔지만 이제는 남편에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의 행위 등을 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기간 중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진단서 등 증거가 확실하다면 재판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