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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악의적인 유기-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사유]-악의적인 유기-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가요?

질문 : [이혼사유]-악의적인 유기-남편이 생활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능한가요?

결혼 16년차 입니다. 중1과 3년생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3년정도 그럭저럭 먹고 살았던거 같고 항상 밖으로만 돌던 남편을 상대로 합의이혼을 해달라고 했으나 절대 못해준다고 우깁니다. 

도망을 가려구도 했으나 어린아이들이 밟혀서 그러지도 못하고 지내다 지금은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한지 2년째입니다. 그동안 애들은 제가 일해서 먹고 살고 있구요. 너무 힘듭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 생활비라도 준다면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혼 안하고 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서 이혼 얘기를 하면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말만하고 그 상황만 넘깁니다. 

남편은 회사를 다녀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살수 없어 이제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악의적인 상대방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회사 형편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분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생활비 및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카드내역서나 은행거래내역,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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