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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부정행위(간통)-남편이 간통을 하였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혼사유]-부정행위(간통)-남편이 간통을 하였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이혼사유]-부정행위(간통)-남편이 간통을 하였는데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결혼한지는 10년 정도된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가끔 남편이 주사가 심해 폭언과 폭행이 있기는 했지만 시댁에서 잘해주시고 아이도 있고 해서 그럭저럭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남편이 주말에도 가끔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평일에도 새벽에 들어와 느낌이 안좋왔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남편이 자는 사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여자와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이 있어 핸드폰으로 찍어 놨습니다. 

남편에게 추궁을 하니 인정하였고 상대방 여자와 통화해서 성관계 시인한거 녹음도 해 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미안하다고 했고 상대방 여자도 회사를 그만두어 일이 마무리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는것을 알게 되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게 나은지 이혼소송을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에 의하여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고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상태,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것 보다는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더욱 강조 할 수 있어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간녀의 재산이나 급여가 있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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