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재판이혼 불출석]-이혼-재판이혼소송시 변론기일날 불축석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재판이혼 불출석]-이혼-재판이혼소송시 변론기일날 불축석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재판이혼 불출석]-이혼-재판이혼소송시 변론기일날 불출석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판관은 원고, 피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가 소장의 내용을 진술하고,
피고가 반대신청을 하거나 증인신청, 검증신청, 감정신청등을 통해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하면 이혼 소송절차가 진행하며 부부가 함께 3회 불출석하면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참고로 양방이 3회 불출석 하거나 2회 불출석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 기일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종결합니다.
 
재판기일변경신청
 
통상 재판기일변경과 관련하여 최초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합의서 내지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혹은 일방의 사유(단, 연기변경과 관련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함)만으로도 재판부는 기일변경을 허가합니다.
 
다만, 소송당사자 일방이 계속하여 기일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변경(연기)과 관련하여 적절한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가 수반되어야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계속된 기일변경신청이 허가된 걸로 보아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사유가 존재하였기에 재판부가 이를 허용한것으로 보여지므로 특별한 사정등이 없는 한 절차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담자께서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맹목적인 변경신청을 남발한다고 판단되시거나 앞으로도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고 생각되신다면 재판부에 상담자의 입장을 적극소명하여 그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사건을 속행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