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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질문 : [간통죄]-간통고소 문의 드립니다.

결혼 초부터 배우자가 업무와 회식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두절 되는 문제로 불화가 있다 최근에 배우자 외도의 상황 포착하고 나름 증거 수집 후 배우자에게 말했더니 시인 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상간녀와 문자, 핸드폰에 저장되어있던 상간녀 사진, 성관계 시인하는 각서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에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지금은 상간녀와 성행위는 없었으며 고소할테면 해보라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고소는 가능하나 간통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텔출입 사진, 스킨쉽 사진, 문자메시지, 각서, 녹음 등 정황상 외도가 확실하면 이혼사유가 되며 상대방과 상간녀(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소송을 생각하면서 상간녀(남)의 인적사항을 몰라 어려워하시는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면 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를 하여 통신내역을 보고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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