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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세금]-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어 5년 이상 살고있던 지금의 아파트를 지난 4월에 넘겨받았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이혼세금]-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어 5년 이상 살고있던 지금의 아파트를 지난 4월에 넘겨받았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질문 : [이혼세금]-맞벌이를 하다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어 5년 이상 살고있던 지금의 아파트를 지난 4월에 넘겨받았습니다. 올해 이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가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만약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 위자료로 대물변제 받거나, 단순증여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 (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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