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사유]-언어폭력-부부간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사유]-언어폭력-부부간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부부간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1. 부부간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예) 인격모독, 집안욕 등
 
2. 쌍방간의 언어폭력으로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남편은 이혼하기 싫어합니다.
   그럴 경우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 아내가 집을 나간지 4달이 되었습니다.
   돈벌어서 애들2명을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합니다.
   이혼 소송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8살 2살 두명의 자녀를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요?
   서로 말다툼 끝에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고, 남편은 시댁식구들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4. 손목이나 발목을 잡고 집을 나가는 것을 막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도 끊고 (진단결과 상해가 없음),
   자신의 상처(정신적인 고통)로 인해 정신과 치료 등을 명목으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요?
 
5. 자녀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한지요?
   아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친구집, 원룸 등 월세를 내는 곳으로 전전긍긍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과 집이 있고, 두자녀를 4달동안 잘 키우고 있습니다.(시댁식구의 도움으로)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보다는 그 정도가 "혼인파탄"을 유발할 정도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며, 실제 이혼소송시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부인이 집을 나가버린 지 4개월이나 되었다면, 또한 남편측에서 부인을 찾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지를 떠나 아마도 다시 동거 등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입장에서 이혼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거부가 아닌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과 같은 별거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할 때, 부인이 아이들을 두고 가출을 한 상황이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두 아이를 남편이 양육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양육권" 문제에 있어 남편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혼문제 또는 이혼소송은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있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단순히 이혼거부가 아니라 부인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고, 이 것이 이혼소송에서도 이혼거부에 대한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