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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외박-잦은 외박도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이혼]-이혼사유-외박-잦은 외박도 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질문:

5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남편이 외박을 한 일은 수도 없구요.
주로 저와 싸우고 화가 난다고 아무 연락없이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제일 오래 안 들어왔던건 2박 3일이구요.

이번에 서로 사이가 심하게 틀리면서 지난 주에 총 2회 외박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외박을 할거 같구요.

사실 진짜 이혼 사유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적 언행, 그리고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인데요.
그 결과 저는 결혼 5년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몸과 마음에 병이 왔어요.
제가 가진 병들의 원인이 다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구요.....
거의 정신적 학대 수준에 가까운 폭력적 언행을 당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산후에 너무 힘들어서 심한 산후 우울증이 오니 남편이 절 보듬어주지는
못할 망정 절 미친년, 또라이, 정신병자라고 불렀어요.
싸우거나 자기 기분이 나쁘면 저보고 미친년아 정신병원 가서 약이나 쳐먹어. 라고 했죠..애 앞에서도...
화나면 아기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한번은 카시트로 제 얼굴을 칠려고 했어요.
침대에 억지로 쓰러트려서 위로 올라가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5분여간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구요.....

화가나면 난폭운전을 해서 제가 창문에 머리와 얼굴을 박고 허리가 삐끗한적도 있었어요.

이런 남편의 행동은 제가 다 기록을 해뒀는데..과연 진짜 증거가 될지 궁금하구요.

얼마전 여직원이랑 자주 문자 주고 받는다고 글 올렸는데...요즘 외박이 잦아지니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보니까 일부러 저 열받으라고 외박하는거 같긴한데 혹시 모르니까요.....

이런 남편이 저에게 전부인 우리 아기를 뺏을려고 해요...양육권 안 줄려고 하네요.
소송 걸라고....자기가 다 알아봤는데 전 죽어도 애 못 데려간다고..니가 무슨 수로 키울래? 그러네요.
지금 직장 알아보고 있구요.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는데 애엄마라 그런지 연락 오는 곳이 별로 없네요.
아기는 친정엄마가 흔쾌히 봐주시기로 했어요..저희 친정에서도 이런 남편의 되먹지 못한 행동에 대해
대충은 알고 계셨지만..이번에 제가 펑펑 울면서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고 친정에서 도저히 그런 남자랑은
못 산다고 나오라고 하셨거든요..그래서 진짜 이혼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남편이 아이 양육권을 원하는데.....제가 아이를 데려올려거든 이런 일들을 밝히는게 제가 아이를
데려오는것에 유리하겠죠?

남편이 가진 저에 대한 불만은.....자기 집을 싫어함(싫어하는 이유가 있죠..시어머니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집안 살림에 게으름..입니다. 저 절대 집안 살림 게으르지 않구요..아픈 몸으로 어린 아기 키우면서
할만큼 하고 삽니다. 제 친구들이 우리 남편 불만이 내가 집안살림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하면 웃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죠...가족들 생일엔 케익도 직접 만들고 아기 간식도 제 손으로 다 만들어먹일만큼
가족들에게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혼을 정말 원하는데......이런걸로 다 제가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은 외박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유없는 잦은 외박은 부당대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혼사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폭언과 폭행도 마찬가지이구요.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할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권의 경우 대한민국 정서상 모가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약물중독,정신병력)등의 사유가 없는한 거의 대부분 엄마 손을 들어 줍니다.


아래는 참고적으로 재판상 이혼사유 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폭력 행위나 외박이 6호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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