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질문: [이혼분쟁]-각서-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결혼 16년 차로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의, 의처증으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요구로 한 달째 별거 중입니다.
 
집에서 나올 당시 남편이 각서를 써주었는데 3개월 동안 별거하고 이혼할 때에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제 서명은 없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나가서 고시원에서든 사우나에서든 살아보라며 온갖 폭력을 휘둘러 쫓기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함께 벌어놓은 것이 없다며 2천만원도 감지덕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27평짜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 이혼시 남편의 별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저더러 양육비까지 부담하라는데 여자도 양육비를 부담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얼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 중 아이를 기르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부인이 아이를 기르지 않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아이를 기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지 않는다 해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