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별거중외도-별거중 남편외 다른남자를 만났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이혼]-이혼사유-별거중 외도-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별거중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이혼책임 및 사유가 되는지요?

3년전 남편과 5개월 별거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중에 제가 남편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외도를 했다며 이번에 이혼문제가 벌거지며 문자메시지로 시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혼책임 및 사유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 소송의 증거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지요?
또한 자녀의 친권 양육권은 어떻게 되는지요?
마지막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이혼을 위해서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법적으로 부부지간이라서 이성을 만나는 것은 법적으로 

본인이 유책배우자로 되어 이혼자체를 못하거나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고
또 현장을 잡히게 되면 간통고소도 당하게 됩니다.

2.그리고 핸드폰 통화내역조회를 하게 되면 거꾸로 1년치가 나오게 되니 이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3.이혼시 자녀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을 키우고 있는 쪽으로 지정됩니다.
별거중인 현재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면 본인에게 지정될 것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지정됩니다.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려면 지금이라도 자녀를 데리고 와서 소송을 시작하십시요.

4.재산분할은 결혼후 모은 재산을 원칙은 반반씩 나누면 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