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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간통]-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간통]-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협의이혼 신청후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았을경우 간통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혼인기간중 와이프가 가정생활에 소홀하고 야간근무가 있을경우 아이들을 딴곳에 맡겨두고
나이트에 가서 아침에 들어오는등 아이와 가정에 너무나도 소홀한것등을
이유로 협의이혼을 하기로하고 어제(1/12) 협의이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와이프가 잘못하고 슬하에 두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는것이
이상하여 주위 친구들을 찾아
수소문한 끝에 혼인기간중 내연남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약2개월 교재했으며 성관계도 한것으로 확인됨.)
이럴경우 협의이혼 기간중이나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중에 간통죄는 서로간의 이혼의사가 확실하므로 협의이혼한후에 간통은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본거같은데 저희는 협의이혼 신청후에 간통사실을 알았기때문에 지금 간통죄로 고소가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혹시 안된다면 지금 협의이혼 신청을 취소하면 가능한지요?
혼인기간중 간통했다는 증거(문자,증인)이 있으면 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저희쪽에서 지불)와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는데 이럴경우 위자료 부분을 취소할수 있는건지요.
지금 와이프는 제가 모르고 있는지 알기때문에 모든 증거를 확보한뒤에 간통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받아냈는데 이럴경우 위자료 부분을 취소할수 있는건지요.
지금 와이프는 제가 모르고 있는지 알기때문에 모든 증거를 확보한뒤에 간통죄로 고소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려고 합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신청을 1월 12일자로 하셨다고 하는 데 지금이라도 합의조건이 맞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니까 그 전에 신청한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므로 간통현장을 잡으면 간통고소가 가능합니다.
간통고소는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안에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간통사실에 대하여는 증명이 어려울 것입니다.

간통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여도 다른 남자와의 교제가 증명되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것을 증명하게 되면 부인과 그 남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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