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포기약정]-이혼소송-혼인중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질문 :
저는 3년전에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던 중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 저는 당시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질문 :
저는 3년전에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던 중 남편에게 발각이 되었고, 저는 당시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위 각서를 빌미로 저에게 재산분할을 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바,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혼인 중에 '단순히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각서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각서와 무관하게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의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위 경우와 구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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