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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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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Y씨(4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Y씨는 지난해 10월21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빌라에서 이혼한 전처 A씨(37.여)를 폭행하고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Y씨는 전처가 자신과의 결혼기간 동안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다투다가 살인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수단과 방법이 잔혹해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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