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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질문 : [사실혼]-재산분할-사실혼 남편 사망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20년 전에 재혼하여 아들을 둘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아이들에 대하여는 남편의 호적에 친생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개월 전에 사망하였고, 남편 명의로 있던 재산은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었지만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 한 상태이어서 상속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번에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인같은 경우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하와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 부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귀하와 같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관계로 사실혼 보호가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으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어쩔 수 없고 추후에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래는 참고 판례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겐 상속권 인정 안한다, 합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ㄱ씨가 민법 제1003조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ㄱ씨는 2007년 8월부터 ㄴ씨와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았다. 2011년 3월 ㄴ씨가 세상을 떠나자 ㄴ씨의 어머니는 ㄴ씨 소유의 건물에 대해 상속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ㄱ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로서 ㄴ씨와 함께 해당 건물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유지에 기여했으니 나에게도 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면서 ㄴ씨 어머니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소원도 청구했다.

민법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배우자’란 관청에 혼인을 신고한 배우자, 즉 ‘법률혼’을 맺은 배우자를 뜻한다. ㄱ씨는 “이 조항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기간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도 반환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동거·부양·협조의무 등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차이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다”면서 “사실혼 부부는 법률에 규정돼 있는 혼인의 효과를 배제하고 부부 공동생활의 내용에 관해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사실혼을 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고, 사실혼 관계인지는 당사자 이외에는 쉽게 알 수가 없으므로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헌재는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효과로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2명은 보충의견을 달았다. 조용호 재판관은 “혼인 외에 생활공동체, 혼외동거 등 이혼율 증가에 따른 혼인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관념의 변화와 함께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자유롭게 가정을 형성하는 동거관계에 대한 법적인 보호방향을 설정하는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종 재판관도 “사실혼 관계중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가 일방적인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사망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생존중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 비해 너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사실혼 관계에서 취득한 재산 중에는 배우자의 노력과 협력에 의한 실질적인 공유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면서 “전업주부처럼 가사노동에만 전념하면서 재산형성에 협력하거나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제도를 통하지 않고는 보호받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생존배우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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