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취소]-판례-사기를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의 취소(대법원 1971. 9. 28. 71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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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71므 34 이혼취소
○ 판례핵심
"상대방의 속임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그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 판례요약
생계를 돕고자 상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로부터의 경제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장이혼을 하였다가 사태수습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는 꼬임에 빠져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는 사기로 인한 이혼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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