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판례-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관 심 항 목】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파탄에 대한 책임
【법 원】 서울가정법원
【판결선고일】 2006. 5. 4.
【사 건 명】 이혼 및 재산분할 등
【판 결 요 지】
1. 별거하는 동안 원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소송과정을 통하여 원고가 집으로 돌아오면 여생을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낭비, 거액의 채무부담 등 원고의 책임만을 강조할 뿐 원고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피고간의 혼인관계 파탄은 어는 당사자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쌍방 모두 아들인 이원상의 혼인 문제, 원고의 퇴직연금 수령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화를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대화로써 극복하는 진지하고 성숙한 노력은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비난만 하다가 그기야 별거에 이르고, 이후로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아예 연락을 끊은 채 서로 남남인 것처럼 살아감으로써 혼인관계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겠으므로,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나,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위와 같이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 명의의 퇴직연금 수급권과 피고 명의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원·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그 재산가액은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의 합계인 0,000,000,000원이 된다(다만, 퇴직연금 수급권은 그 현재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하여 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의 방법과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5. 분할대상재산 중 원고의 몫으로 분할되는 부분은, 월000여 만원 상당의 위 퇴직연금 수급권을 제외하고도 별지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 합계 000,000,000원 및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이 되어 원·피고의 순재산액의 약 00%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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