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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핸드폰통화내역]-이혼사유-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핸드폰통화내역]-이혼사유-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질문: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통화내역 기간을 얼마나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남편과 핸드폰으로 통화한걸 알고 싶은데 이게 부모님명의로 되어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께(시어머니)통화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그리고 몇달치를 뽑을수 있나요?
다른 증거는 불충분하고 카드사용내역서하고 직불카드사용으로 통장에 내용이 적혀있는것 밖에 없어서요..
통장에 모텔을 간 게 적혀있는데 혼자서 들어간거라고 우기는데 이것도 법앞에서 아무소용이 없는건가요?



답변:


1.남편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남편이 사용하는 것이 맞으면 통화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2.남편의 신용카드와 직불통장에 모텔에 간 기록이 나오는데도 남편이 혼자서 간 것이라고 변명을 해도 이는 법원에서 그 변명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면 대부분 혼자갔다, 아니면 직장동료에게 카드를 빌려주어 그 사람이 사용한 것이라든
등의 변명을 하기에 그 변명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습니다.

3.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1년치의 발신 및 수신 통화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그러나 소송이 아닌 가입자가 해당 통신사에 요청시에는 최대 6개월간의 발신내역만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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