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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협의이혼]-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의사확인신청

[협의이혼]-협의이혼 필요서류 및 의사확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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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에 합의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지 여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 이혼신고서 3통(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 (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 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혼에 관한안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4. 이혼에 관한안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5. 협의이혼의사 확인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 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장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 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6. 이혼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힌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조정조서 정본 1통
◎ 송달 증명원(또는 확정증명원) 1통
◎ 신고자 본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할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0:50:5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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