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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질문:[이혼사유]-바람난 남편-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입니다.
 
간통이나 외도 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들을 말하게 되며
결혼을 한 부부로서 외도를 범하는 부분을 가장큰 부정행위로 여기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혼인의 순결에 반하는 사실이 있거나, 당사자의 자의에 의한 행위로 일어나야하며
혼인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혼인후에 일어나야 부정한 행위로 인정이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할 의무를 지지않고 부부생활 및 자녀양육 등의 부모역할을 포기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나간다거나 배우자의 연락이 끊어 지는 것도 재판상이혼사유로 포함이 됩니다.
 
 
3.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입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욕설, 구타 및 정신적인 피해를 입힐시에 해당이됩니다. 또한 부부사이의 갈등이 도저히 해소 될 수 없을 정도의 결혼생활이 무너진 경우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됩니다.
 
4.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입니다.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를 소홀히 대한 다거나 혹은 배우자로서 그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 및 대우가 심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서로간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도 재판상이혼사유가 됩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입니다.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이혼 후에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은 유지가됩니다. 생사불명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로 해당됩니다.
 
6.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
 
결혼생활이 힘들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서로간의 불신과 불만 까지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를 말합니다. 서로간의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얼굴 조차도 보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타 재판상이혼사유.
 
1. 이유없는 성생활거부
2. 성불구임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3. 성병감염
4. 심한 의처증, 의부증,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환
5. 장기간의 감옥생활
6. 심한 종교적갈등
7. 심한 알콜중독, 약물중독, 도박중독
8. 사치, 과소비로 가정경제가 파탄의 수준에 이른경우
9. 생활비지급거부
10. 경제적 무능력함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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