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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지나친 종교활동(신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사유]-지나친 종교활동(신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지나친 종교활동(신앙)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저는 48세의 남성입니다. 결혼한지는 15년 정도 되고 아내와는 세 살차이입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평범한 가정에서 명절때 차례를 지내며 자랐고 종교에 있어서 특별히 거부하는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아내는 동네에 종교단체에 다닌다면서 일주일에 서너번씩 종교단체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김해쪽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수원부근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아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다고하기에 종교단체에 다니는것이 낳겠다 싶어습니다. 
그런데 2년전부터는 아예 종교단체에서 살다시피하더니 저 몰래 5천만원 가까이 종교단체에 갔다 주었습니다. 
지금은 종교단체가 지방으로 옮기는데 자신은 무조건 종교단체를 따라 가야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설득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종교적인 갈등 및 종교활동으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종교문제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 재판부도 조심히 접근합니다. 

단지 상대방이 믿는 종교 자체가 이단이나 문제가 있다고 접근하여서는 안 되고 종교 활동이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송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반론을 하기 어렵도록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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