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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연락두절, 생사불명-남편이 집나간지 3년이 지났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이혼사유]-연락두절, 생사불명-남편이 집나간지 3년이 지났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 [이혼사유]-연락두절, 생사불명-남편이 집나간지 3년이 지났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과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집을 나간 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전혀 연락이 되질 않네요. 이젠 돌아오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생활비는 물론이고 가정이란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였고 여기저기 빚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가출신고를 해뒀습니다. 

알아보니 그렇게하면 자동이혼을 할수 있다더군요. 아직 신고한지는 1년이 안지났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이 아빠는 주소만 본가로 되어있고 연락처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구요. 정말 하루빨리 이혼하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840조 제5호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상 이혼원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 되는 경우인데 생사불명의 원인이나 과실 유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지 연락이 않되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 배우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을 경우 생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과 약 3개월 정도 연락이 두절 됐을 때 이혼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 시점은 1년 가까이 되므로 재판기간동안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이혼을 인용해 줍니다. 

간혹 배우자의 가족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소송이 수월해 집니다.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상태이면 배우자의 직장동료 및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사람들이 자동이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신청, 재판상 이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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