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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가출,별거-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 지났는데 이혼이 가능 할까요?

[이혼사유]-가출,별거-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 지났는데 이혼이 가능 할까요?

질문 : [이혼사유]-가출,별거-아내가 가출한지 2년이 지났는데 이혼이 가능 할까요?

2008년 말에 아내가 임신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3개월정도 후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전 성격차이가 심해서 자주 싸웠고 결혼식을 올리네 마네 하였습니다. 

그래도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서로 잘 해보기로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한지 불과 1년 6개월만에 집을 나가 버렸고 2년간 서로 만나지도 않고 아예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는 남자가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일하다 말고 찾아다니기도 힘들고 부모님께서 아이를 키워 주시는데 정말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젠 다 정리하고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민법 제840조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상대방과 약 3개월 정도 연락이 두절 됐을 때 이혼 소송을 시작하더라도 판결 시점은 1년 가까이 되므로 재판기간동안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혼을 인용해 줍니다. 

간혹 배우자의 가족들이 협조를 해주어서 배우자의 생사불명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소송이 수월해 집니다. 

배우자의 직장동료 및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두면 재판에 도움이 됩니다. 
친정 쪽 보다는 배우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의 사실확인서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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