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분쟁

[이혼사유]-게임중독-남편이 게임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혼사유]-게임중독-남편이 게임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질문 : [이혼사유]-게임중독-남편이 게임에 빠져 살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결혼 한지 3년 정도되고 2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 초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며 1년정도 학원만 다니다 지금은 온라인 게임에 빠져 하루 10시간 이상 게임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도 양육을 도와주지 않고 밤새 온라인게임 하느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서 매일 싸우다시피 했습니다. 

일단 생활비는 친정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지금까지 시댁과 친정에서 줄곧 도와 주셨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거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생활비도 주는데 저를 이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매일 싸우다가 저는 지금 친정에서 아이와 생활하고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이혼은 절대 안된다고만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게임중독으로 인한 매우 잦은 다툼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여야만 합니다. 

간혹 사소한 다툼 등 단순한 성격차이로 보이게 접근을 한다면 실제 소송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거 및 서면을 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겨둔다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하는 게임 종류, 게임 아이디를 확인을 했다가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을하여 게임회사에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