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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이혼사유]-성관계거부-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이혼사유]-성관계거부-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성관계거부-남편이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 이혼을 결심하고 글을 올립니다. 남편과는 결혼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부부관계를 손에 꼽을 정도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한지도 일년이 넘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했더니 여자가 있는게 거의 확실한거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주말도 없이 거의 매일 일이 많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옵니다. 제가 부부관계를 요구하면 무조건 피곤하다며 다음으로 미루기만 합니다. 혹시 여자 있나고 하면 펄쩍 뛰며 속 편한 소리한다고 저에게 막 뭐라합니다. 딸아이는 허니문베이비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관계거부도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혼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6호에 해당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매우 다양한데 부부간의 성관계 거부도 이에 해당합니다. 

간혹 사소한 성격차이로 보이게 접근을 한다면 실제 소송에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증거 및 서면을 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하여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귀하가 부부클리닉등에 함께 다닐것을 제안 하여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도 녹취 및 문자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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