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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

[전업주부]-재산분할-전업주부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업주부]-재산분할-전업주부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 [전업주부]-재산분할-전업주부인데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과 저는 올해로 결혼한지 17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가져온 전세보증금 3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억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주식 합해서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해서 지금까지 직장을 다녔고 저는 아이 둘 키우느라 결혼해서 1년정도만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 남편하고 성격이 너무 안맞아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여자가 있어보이는데 증거가 없어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남편은 지금있는 재산은 자신이 결혼생활 내내 직장 다닌 월급으로 모은 돈이고 저는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했으니 재산 형성에 도움된게 없다며 이혼하려면 몸만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적게 주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거의 재산분할 받을게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경우 결혼 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혼 생활이 20년 정도 된다면 전업주부라도 통상 40 ~ 50% 정도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여도인데 재산형성 과정, 맞벌이 여부, 급여 부분 등을 감안합니다. 

또한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및 결혼 기간 중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특유재산도 보유한지 10년 가까이 된다면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 했다고 하여 어느 정도는 기여도를 인정해 줍니다. 

상대방 및 귀하의 특별한 특유재산이 없다면 귀하의 경우 최소한 40% 정도는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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