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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는 해지환급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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