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정신질환-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질문 : [이혼사유]-정신질환-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는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고 해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던가, 회복이 가능할 때에는 이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각하여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상대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이혼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지식]-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다른가요? (0) | 2015.02.04 |
---|---|
[상속문제]-이혼시 엄마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나요? (0) | 2015.02.03 |
[이혼지식]-친권과 양육권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0) | 2015.02.03 |
[사기결혼]-혼인취소-남편이 거짓말에 속아 혼인을 했는데 혼인무효 소송을 할 수 있나요? (0) | 2015.02.03 |
[이혼사유]-성격차이-배우자와 성격차이가 나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0) | 201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