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문제]-이혼시 엄마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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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속문제]-이혼시 엄마가 친권자가 되면 아빠로부터 상속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권자로 어머니가 결정된다고 해서 이혼 이후 부모와 자식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권이나 부양의무 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친권자로 결정된다고 해도 아빠로부터 상속을 받을 재산이 있다면 상속권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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