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지식]-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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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지식]-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협의이혼
이혼 조건에 이혼 당사자가 원만하게 합의를 보는 경우 하게 되는 간단한 이혼하는방법 중 하나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이 우선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결정이 되어 원만하게 합의를 했을 때의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 급박한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는 숙려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신청과 절차가 간단합니다.
☆ 재판이혼
이혼 조건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의 이혼하는방법입니다.
이혼조건에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이며 법의 힘을 빌려 헤어지는 이혼하는방법입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유리한 조건에서 판결을 받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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