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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분쟁]-아내 사망시 유산상속 문제 질문드립니다.

[상속분쟁]-아내 사망시 유산상속 문제 질문드립니다.

 
질문 : [상속분쟁]-아내 사망시 유산상속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제 딸아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결혼 4년을 마감으로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내는 공무원이었고 아내의 신분이 한국의 외무부에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의 법률에 적용이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전처의 자식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영주권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아내의 퇴직금이 유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는 상속권이 없는지요?
친정부모님도 상속권이 있는지요?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대사관에서는 법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되나요?
참고로 아내는 대사관에서 일했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하고, 외국인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인이든 한국인인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한국법에 따라 상속권이 있으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받게 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체류, 거주하고 있을 뿐 한국인이므로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상속인과 법률적 지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분 모두 영주권자라고 하셨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제외국민에 해당되고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와 친정부모님들의 상속권 문제는 고인과 아이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가 고인의 친딸이라면 둘 사이엔 당연히 법률상 모자관계가 성립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구법과는 달리 귀하의 따님과 고인 사이에 법률상 당연히 모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내분이 사망하시기 전에 질문자의 따님을 입양을 하여 양친자관계를 만드는 절차를 걸쳤어야만 아내와 따님이 모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일 경우 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와 1003조에 의하면 그 순위는 1.직계비속(아들,딸,손자..) 2.직계존속(부모,조부모..) 3. 형제자매 .. 순으로 나아가며 배우자는 위 1,2 순위자와 동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따님이 고인의 양자로써 상속권이 있다면 따님과 귀하 두분이서 상속을 받게되고, 고인과 따님 사이에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따님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친정부모님과 귀하께서 공동으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은 아내의 배우자임으로 다른 상속인보다 50%상속을 더 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에게 상속권 있을 시   질문자님과 딸이   1.5:1 의 비율로 상속을 받고
       아이에게 상속권 없을 시   질문자님과 친정어머님, 친정아버님이   1.5:1:1 의 비율로 각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내 되시는 분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계시다가 사망 하셨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는 배우자와 공무원 재직당시에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한 자녀(19세 미만), 그리고 부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순위에 따르며 아내가 따님을 입양을 하였다면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동순위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양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같이 상속을 받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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