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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태아상속문제]-임신 중 남편 사망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태아상속문제]-임신 중 남편 사망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태아상속문제]-임신 중 남편 사망시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 났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에는 남편과 저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맘이 아려 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편이 사망하 였을때 상속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의 예외가 태아의 상속권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태아는 아직은 사람이 아니고 출생시부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상속법에서만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하여 태아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3항). 다만,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려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다면 배우자와 친부모님 또는 처가부모님이 공동상속을 하게 되는데, 만약, 부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상속은 부인과 태아가 공동상속하게 되고 남편의 친부모님의 상속권은 부정되게 됩니다.
 

사례1) 친부모의 상속재산 일부 취득 후 태아가 출생한 경우
 
태아가 출생하기 전,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부모님은 상속재산을 일부취득하였는데요. 태아가 출생한 후, 부모님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해 취득한 상속분을 태어난 아기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인은 모친으로서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보류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도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그 심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있으면 그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을 때를 조건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아 그 때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례2) 남편이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 하였을 경우
 
태아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됩니다. 

간혹 태아에게 상속인 적격이 있음을 간과한 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할 때 태아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태아는 태아인 상태에서는 모친이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이후 출생하면 (정지조건설) 법정대리인인 모친은 즉시 추가로 상속포기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놓친다면 태아는 출생하자마다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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