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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 유류분]-상속재산 중 유류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상속 유류분]-상속재산 중 유류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질문: [상속 유류분]-상속재산 중 유류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저희 아빠가 오빠한테 모든 재산을 증여 한 상태인데요.
이게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
상속재산 유류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유류분(정확히는 유류분 부족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법률적 답변으로는 맞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유류분만큼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더 많이 받아간 사람을 상대로 하여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법상으로는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맞는 말이구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상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전우치이라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유류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정도의 의미에서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빌려준 돈을 ‘실제로'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추심업을 하는 곳은 모두 망하고 한군데도 살아 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돈을 받는 경우가 쉽지 않은데 유독 유류분의 경우만 ‘당연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는 유류분문제는 가족내의 일이므로 뻔한 것이 아니냐, 즉, 쉽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재판부 판사님들도 매우 어려워하는 사건 중 하나가 유류분사건입니다. 어려운 유류분 사건 같은 경우 1심에서만 3,4년씩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도 흔하지 않게 발생됩니다.
 
현실은 이러한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상담하시는 분들이 '유류분은 100%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솔한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많이 받아간 경우인데, 미리 많이 받아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할 내용이 "사전에 준비한 사람이 유류분 문제를 몰랐을 리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나름대로 유류분청구에 대해서도 대비해놓기 마련이어서 피상속인의 사후에 그 대비책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결국 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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