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제 1항
2)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시, 구, 읍, 면, 동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협의분할상속이란 법정상속비율(배우자1.5, 각자녀1)과 다르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인간의 협의입니다. 1차협의분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재분할협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6개월이 경과된 후 재분할협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에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 1통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 0.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 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상속대상자산 |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상속공제 |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연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연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
3)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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