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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상속절차]-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상속절차 및 준비서류>
 
1.     사망신고
1)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84(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1
2)     신고기한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내
3)     신고기관 : , , , ,
4)     준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신고인 신분증사본
-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2.     상속등기/등록업무(협의분할상속 또는 법정상속)
1)     협의분할상속이란 법정상속비율(배우자1.5, 각자녀1)과 다르게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상속인간의 협의입니다. 1차협의분할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재분할협의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6개월이 경과된 후 재분할협의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재산 중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 등은 사망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자동차등록기관에 이전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준비서류(상속부동산등기관련)
-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적등본 1
-       피상속인(사망자)의 원적지 재적등본(원적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의 말소자초본 1
-       피상속인(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각 1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
-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4)     부담비용
-       등록세 : 0.8%(농지는 0.3%)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취득세 : 2%(농가주택, 소규모주택 면제)
-       농특세 : 취득세의 10%
 
 
3.     상속세 신고업무
1)     상속세 신고대상 자산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대상자산
피상속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
피상속인의 국내소재재산
 
2)     상속공제 적용여부
피상속인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상속공제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40% or 2억원 (60,80,100억원한도)
영농상속공제 2억원한도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30억원한도)
기타인적공제 
l  자녀1인당 3천만원
l  미성년자공제 20세까지(500만원)
l  연로자공제 60세이상 3천만원
l  장애인공제 75세까지(500만원)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인적공제 배제)
금융재산상속공제 20%(2억원한도, 2천만원이하는 전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상속재산 멸실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 40%(5억원한도, 무주택상속인, 10년동거주택)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
 
3)     상속세 신고기한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상속세 신고절차
-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조회(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현황파악(국가공간정보센터, 조상땅찾기제도)
-       피상속인의 사망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자료준비
-       상속재산의 분할합의
-       상속등기
-       상속세신고납부
-       상속사후관리
 
5)     준비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주택고시가격
-       거래은행별 예금잔액증명서
-       피상속인의 채무사실 입증서류(부채증명원)
-       피상속인의 공과금 부담내역서
-       장례비용 거래증빙
-       각종 상속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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