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유류분시효]-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유류분시효]-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질문: [유류분시효]-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류분시효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보니 법률사무소 마다 조금씩 틀리든데요.
어느것이 맞는 말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이 망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한 후인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행사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망인의 사망에 따른 망인의 처 소외 2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중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가 재차 상속받게 된 그 지분 상당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위 소외 2의 사망시부터 새로 기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피고의 독단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다.
 


참고 법률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반드시 행사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도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