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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친생부인]-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을 경우 상속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들 부부는 며칠 전 평소 정숙치 못한 며느리의 행실을 문제삼아 부부싸움을 하던 중 며느리가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아들이 극도로 흥분하여 몇 차례 구타하자 며느리가 같이 죽는다고 하며 석유를 방바닥에 붓고 성냥을 그어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들은 화재로 사망하였고, 며느리는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현재 아들명의의 재산이 많은데, 며느리의 소행이 괘씸하여 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며느리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핵심은 아래 두가지로 설명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둘째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셋째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상속결격의 문제를 살펴보면, 상속결격은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보면,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상속결격의 효과를 살펴보면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태아의 상속권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민법 제1000조 제3항), 혼인 중에 처가 포태(胞胎)한 때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그러므로 귀하는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민법」 제851조 및 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夫) 또는 처(妻)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夫)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위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도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태아가 귀하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안의 경우 사람이 현주(現住)하는 건물에 석유를 붓고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며느리에게는 상속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결격자에 해당하고,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아들의 자(子)가 아님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각 상속권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단순한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 자체가 상속결격사유가 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민법」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사유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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