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문)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상속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일반/공탁]-재산인수 내용이 몰라서 알려주세요 (0) | 2015.06.20 |
---|---|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5.06.20 |
[상속]-특별수익자-특별수익자의 상속분 (0) | 2015.06.20 |
[이혼/상속]-연대보증 & 상속포기 (0) | 2015.06.20 |
[상속]-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을 위치에 있어서... (0) | 201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