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법률지식]-상속-유언없이 돌아가신 모친의 잡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유언도 없으셨구요?
현재 아버님은 살아 계시구요.

형제는 1남 4녀가 있고 저는 셋째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님이 사셨든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집의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아버지나 오빠나 새 언니나 오빠의 아들 명의로 바꾼다고 합니다.

딸들은 모두 반대 하고 있는데 오빠는 지금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저희 딸들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엄마도 살아생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당신 돌아가시면 그 집은 저희 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누누히 하셨습니다.
그때는 마냥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지 녹취나 변호사를 통한 유언을 작성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아버지랑 오빠는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하는데

만약 우리 딸들이 안쓰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
재산포기각서를 써야하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그리고 오빠가 포기각서를 위조를 해서 우리 대신 서명한다면 이건 어떻게되는건가요?
아직도 남손에게만 유산을 모두 상속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또 그 처와 자식에게 유산이 가는것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은 배우자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됩니다.
고객님의 경우 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귀하의 부 1.5, 나머지 자녀 5명(1남 4녀) 각 1의 비율로
상속되므로, 부 3/13, 나머지 자녀 2/13이 될 것입니다.

그외 부와 1남이 요구하는 상속재산포기각서는 거절하면 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으로 처리하면 공문서위조 등의 죄를 짖게 되는 것이므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가능하심 대화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러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