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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이혼/상속/증여]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채무

[이혼/상속/증여]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채무

오빠의 사망에 남겨진것은 2억정도의 빛(더 이상일지도)...제1상속자인 아버지는 상속포기를 하셨고
제2상속자인 엄마는 이혼해서 일본에 사시고(상속포기못함)제3상속자 저와 제동생들(상속포기못함)..

오빠가 주고 간것은 상속인이 고모명의로 된 보험금...오빠의 수첩에 적힌내용을 토대로 친척들과 
직장동료들에게 빌린 돈들을 50%씩 지급하고나니 남는것은 없었습니다.(은행들은 스스로 포기)
3년이 다되가는데 어제는 예스캐피탈(제2긍융권?-은행이 아니라는데)이란 곳에서 전화와서 원금이라도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저와 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하더군요.

채무는 계속 승계되어 제자식들에게도 피해주며,남편도 피해안본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저희 시어머니,
동생네 사돈어른 이름도 다 들먹거리면서 은근히 소름끼치게 만들더군요.

-의문점: 

1. 저와 고모에게 전화해서 독촉한다는게 합당한 것인지.
2.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제2상속자인 엄마에게 연락을 해야하며 엄마에게 소송이 제기되야하는것은 아닌지.
3. 고모가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고모에게 피해오는 것은 어떠한것들 있는지
4. 저희들에게 소송이 제기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사망자의 상속문제는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속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상속권자에 속한 모든 가족에게 분할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채무도 상속됨으로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상속권이 있는 가족은 모두 해당됩니다.

님의 경우 오빠의 사망일로 3개월이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한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상속권자는 상속지분만큼 
채무를 변제하여야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처음 아버자가 상속포기서를 제출할 때 전 가족이 하셔야 했는데 상속의 순위가 있는줄 알고 착각하여 하지 
않은 듯 합니다. 물론 상속의 순위는 있습니다만 상속지분의 많고 적음을 의미합니다.
고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참고로 상속은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됩니다
고모는 사망자(오빠)의 3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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