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분쟁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속]-이혼-이혼판결선고후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 및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제 동생은 3년전 중국 동포(조선족)와 혼인을 하였는데, 제수는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생활 6개월만에 집을 나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제 동생은 제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는 바람에 1년이 지나서 이혼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이혼승소판결이 제수에게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어 확정이 되기 몇 일전에 지병으로 사망을 하였고, 병수발을 하던 제 동생의 전처 소생의 자녀가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죽은지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갑자가 제수라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혼판결이 확정이 되기 전에
제 동생이 사망을 하였으므로, 나도 배우자로서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위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변론종결후 또는 판결선고후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수계절차를 밟아 그에 따라 판결문을 집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소송을 수계할 상속인이 이혼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불합리가 있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변론종결후 또는 판결선고후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은 소송종료선언'을 받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관계는 종료되고, 상속절차가 개시되고, 귀하의 제수라는 여자도 상속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제수 : 동생자녀 = 1.5:1의 비율로 남동생의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 법리적으로는 제수의 주장이 옳지만, 고인이 생전에 이혼의사가 분명했던 점,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제수가 받을 재산분할의 비율이 매우 미미할수 있었던 점, 혼인후 6개월만에 집을 나간 점,  동생의 사망사실조차 1년이 넘도록 알지 못하였던 점, 자녀가 병수발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수의 주장은 일반 법감정에 매우 반한다고 할 것인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기여분심판 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사견으로) 제수가 단독상속인이 될 경우가 문제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전에 일반 법원칙 및 상속의 취지에 비추어 제수의 권리행사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