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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최소상속액-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최소상속액-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얼마인가요?

제 목 :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액

질 문 : 남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도록 유언하여 아내인 저는 한푼도 못 받게 되었는데, 방법이 있나요?


변 : 유류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속액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유류분은 사망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여 동순위 상속권자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일정비율을 정하여 동순위 상속권자라면 모두 상속을 받도록 보장해 놓은 것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상속되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해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구체적인 유류분 비율을 살펴보면, ①직계비속(예를 들어 자녀)은 법정상속분의 1/2, ②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③직계존속(예를 들어 부모)은 법정상속분의 1/3, ④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제1112조).

질문의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상속순위가 같으므로 배우자는 본인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장받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을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이 7억이라 할 때, 우선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아들)의 상속분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제1009조). 아내:장남:차남= 1.5: 1: 1= 3: 2: 2 이므로 아내의 상속분은 3/7이고 상속재산분배액은 3억(= 7억×3/7)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이 3억이므로 배우자는 1억5천만원의 유류분(= 3억×1/2)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남에게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9조; 제1112조; 제1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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