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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상속]-혼인외자-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상속]-혼인외자-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제 목 : 혼인외의 자가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

질 문 : 첩의 아들인 제가 아버지의 상속에 제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았다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 첩의 아들처럼 혼인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혼인외의 자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아야만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형성되고(민법 제860조; 제781조; 제782조), 인지를 받지 못하면 어머니와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때 인지란 혼인외에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사망자의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②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의 방계혈족(백부·숙부·4촌형제)의 순서로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1000조), ⑤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제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므로 첩과 같은 사실상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아들이건 딸이건,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중의 자이건 혼인외의 자이건 불문하나 혼인외의 자는 인지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자녀임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할지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999조; 제1014조). 이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자녀임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률상의 부자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863조; 864조; 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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